
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
기업이 훈련비를 지원하면, 기업이 부담한 비용의 90% 이상*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*실시장소 기준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90%, 수도권 이외 지역 9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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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별 수강신청
수료기준 :
80% 이상 교육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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